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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검찰, 尹 수사 못 하나?…수사권 조정에 발목

2025-01-25 7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 <br> <br>사회부 법조팀 이기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 <br>Q1.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을 재심사하는 동안 이곳 광화문 주변도 결과를 기다리는 대규모 시위 때문에 상당히 소란한 상황입니다. 이 기자, 법원이 기한 연장을 불허했어요. 그럼 검찰은 대통령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? <br><br>네, 공수처가 수사해서 넘긴 사건이기 때문에, 검찰은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. <br> <br>아직 법원의 2차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, 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있는데요. <br> <br>공수처법을 보면, 공수처가 사건을 검찰에 넘긴 경우 검찰은 '신속하게' 기소 여부를 결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. <br> <br>이 조항 맥락상, 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서 보강수사를 할 순 없다는 결론입니다.<br> <br>Q2. 검찰은 당혹스러운 표정일 것 같은데요. <br><br>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공수처법에서 검사가 기소여부를 신속하게 공수처에 알리라고 한 건 절차에 관한 규정이지, 수사권이 없다는 규정은 아니란 겁니다. <br> <br>검찰은 오히려 형사소송법상 범죄혐의를 발견하면 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 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<br> <br>실제로 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 공수처가 수사했는데요, <br> <br>이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서 별도 수사를 한 뒤 기소했고 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.<br> <br>Q3. 수사권한이 있느냐 없느냐, 복잡한 문제가 계속 벌어지는데 왜 이런 건가요? <br><br>네, 문재인 정부에서 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 생긴 현상입니다. <br> <br>그 이전엔, 경찰이건 검찰이건 어떤 범죄든, 혐의를 잡으면 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었거든요. <br> <br>하지만 수사권이 조정되고, 공수처가 설립되면서 총 3개 수사기관이 수사할 수 있는 범죄 분류가 생긴 겁니다. <br> <br>여기에 공수처가 수사만 할 수 있고 기소는 검찰이 하는 범죄 유형도 있다 보니 혼선이 생긴 겁니다.<br> <br>Q4. 검찰은 원래 2월 초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고 했는데, 당장 기소 시점을 내일로 당기게 된다면서요? <br><br>맞습니다. <br><br>윤 대통령 구속 만기가 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체포됐죠.<br> <br>24일이 열흘째 되는 날인데요. <br> <br>여기에 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, 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날은 구속 기한 열흘에 포함되지 않거든요. <br> <br>검찰은 이 계산을 모두 감안하면 27일이 구속 만기라고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27일 재판에 넘기면, 몇 시간 차로 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, 안전하게 하루 전날인 내일 기소를 하려는 겁니다.<br><br>Q5. 그러면 검찰은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생략하고 기소 한다는 건데, 가능한 일인가요? <br><br>검찰은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데는 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물론 현직 대통령을 조사도 없이 구속기소하는 건 수사팀으로서도 부담이 따를 겁니다.<br> <br>하지만 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 141번 등장하고, 여인형, 이진우 전 사령관 공소장에는 89번 '윤 대통령' 이름이 나오거든요. <br> <br>사실상 '대통령 공소장이다'라는 평가도 나왔습니다.<br> <br>이미 혐의점을 상당 부분 구성해놨기 때문에 공소장을 작성하는 자체는 무리가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> <br>Q6. 그래도 당사자인 대통령 진술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. 차라리 대통령을 석방하고 조사를 한 뒤 기소할 가능성은 없나요? <br><br>일단 구속 기간을 넘겨서 윤 대통령을 풀어줄 가능성은 매우 낮습니다. <br> <br>관련 주요 공범들이 모두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, 특혜 논란이 생길 테고요. <br> <br>더군다나 윤 대통령, 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 수사팀으로서도 특혜 시비를 피해야 합니다. <br> <br>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 의문까지 제기될 수 있거든요.<br> <br>검찰이 윤 대통령을 일단 기소하면 윤 대통령은 보석을 청구해서 인용되지 않는 한 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 합니다. <br> <br>구속 기한은 6개월이기 때문에, 1심이 그보다 길어질 경우 7월에 풀려날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 사회부 이기상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기상 기자 wakeup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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